선배 조폭 차 부수고 난동 피운 후배 조직원 징역형
입력 2022.12.02 (07:45)
수정 2022.12.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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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을 괴롭혀오던 선배 조직원의 차량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또래 조직원들과 함께 평소 자신과 다른 조직원들을 괴롭혀오던 선배 조직원 B씨의 차량을 부수고, 화가 난 B씨가 노래방으로 A씨 등을 소집하자 B씨를 때리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또래 조직원들과 함께 평소 자신과 다른 조직원들을 괴롭혀오던 선배 조직원 B씨의 차량을 부수고, 화가 난 B씨가 노래방으로 A씨 등을 소집하자 B씨를 때리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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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조폭 차 부수고 난동 피운 후배 조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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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2 07:45:18
- 수정2022-12-02 08:11:04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을 괴롭혀오던 선배 조직원의 차량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또래 조직원들과 함께 평소 자신과 다른 조직원들을 괴롭혀오던 선배 조직원 B씨의 차량을 부수고, 화가 난 B씨가 노래방으로 A씨 등을 소집하자 B씨를 때리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또래 조직원들과 함께 평소 자신과 다른 조직원들을 괴롭혀오던 선배 조직원 B씨의 차량을 부수고, 화가 난 B씨가 노래방으로 A씨 등을 소집하자 B씨를 때리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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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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