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2.12.03 (17:05) 수정 2022.12.03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입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당한 다음 날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으로 속단하고 관련 첩보에 대한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감청정보 등의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고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지시할 실익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심사도 역대 최장인 10시간 넘게 이뤄졌습니다.

검찰과 서 전 실장 측은 서로 수백 쪽에 달하는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 소명에 대한 입증과 반박을 팽팽하게 이어갔는데 결국, 법원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판단을 기다리던 서 전 실장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 입력 2022-12-03 17:05:20
    • 수정2022-12-03 22:04:40
    뉴스 5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입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당한 다음 날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으로 속단하고 관련 첩보에 대한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감청정보 등의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고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지시할 실익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심사도 역대 최장인 10시간 넘게 이뤄졌습니다.

검찰과 서 전 실장 측은 서로 수백 쪽에 달하는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 소명에 대한 입증과 반박을 팽팽하게 이어갔는데 결국, 법원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판단을 기다리던 서 전 실장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