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해지지급금 2심 선고 내년 1월 12일
입력 2022.12.03 (21:58)
수정 2022.12.0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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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을 상대로 낸 천억 원대 해지지급금 소송이 내년 1월 12일 선고됩니다.
1심에서는 경상남도 등이 민간사업자에게 1,10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항소심에 승소하더라도 해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2015년 협약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83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심에서는 경상남도 등이 민간사업자에게 1,10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항소심에 승소하더라도 해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2015년 협약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83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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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로봇랜드 해지지급금 2심 선고 내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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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3 21:58:06
- 수정2022-12-03 22:21:54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을 상대로 낸 천억 원대 해지지급금 소송이 내년 1월 12일 선고됩니다.
1심에서는 경상남도 등이 민간사업자에게 1,10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항소심에 승소하더라도 해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2015년 협약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83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심에서는 경상남도 등이 민간사업자에게 1,10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항소심에 승소하더라도 해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2015년 협약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83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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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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