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해지지급금 2심 선고 내년 1월 12일

입력 2022.12.03 (21:58) 수정 2022.12.03 (22: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을 상대로 낸 천억 원대 해지지급금 소송이 내년 1월 12일 선고됩니다.

1심에서는 경상남도 등이 민간사업자에게 1,10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항소심에 승소하더라도 해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2015년 협약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83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산로봇랜드 해지지급금 2심 선고 내년 1월 12일
    • 입력 2022-12-03 21:58:06
    • 수정2022-12-03 22:21:54
    뉴스9(창원)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을 상대로 낸 천억 원대 해지지급금 소송이 내년 1월 12일 선고됩니다.

1심에서는 경상남도 등이 민간사업자에게 1,10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항소심에 승소하더라도 해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2015년 협약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83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