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 대구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2.12.04 (21:34) 수정 2022.12.0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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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비락 대구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져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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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락 대구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 입력 2022-12-04 21:34:16
    • 수정2022-12-04 2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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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비락 대구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져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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