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공정성 지적에 감봉 처분…법원 ‘부당 징계’ 인정

입력 2022.12.05 (07:44) 수정 2022.12.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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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립대학교가 임용 과정의 공정성을 지적한 교수에게 징계를 내린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교수의 지적이 임용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주안점을 뒀고, 공익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단 겁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립대학교는 2007년, 한 연구재단과 협약을 맺습니다.

학교에 인문학 연구소를 만들고 재단 지원금으로 교수를 채용하되 10년 뒤 계약이 끝나면 학교 재원으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니다.

실제 학교는 2017년 계약이 종료되자 연구교수 가운데 5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 회계 교수'라는 이름으로 전환 임용합니다.

이에 학교 교수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구교수로 채용된 이들이 결과적으로 전임교수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데, 그 임용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가운데 A 교수는 교수회 총회 발표와 동료 교수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연구교수 채용은 전임교수 채용과 달리 4대 일간지 공고가 없었고, 교외 심사위원 참여가 없었단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당시 A 교수 동료 교수/음성변조 : "정식 교수를 뽑아서 해야지, 왜 편법으로 전용해주냐… 정식 교수는 (채용 과정이) 상당히 엄격하다고요."]

학교는 A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고, 재심을 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를 '견책'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A 교수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A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 때문에 징계한 건 부당하단 겁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실제론 규정에 맞게 교외 심사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A 교수의 주장 일부가 사실과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 교수가 주안점을 둔 건 채용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었고, 연구교수 개인에 대해 악의적 감정을 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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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 공정성 지적에 감봉 처분…법원 ‘부당 징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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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12-05 0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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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가 임용 과정의 공정성을 지적한 교수에게 징계를 내린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교수의 지적이 임용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주안점을 뒀고, 공익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단 겁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립대학교는 2007년, 한 연구재단과 협약을 맺습니다.

학교에 인문학 연구소를 만들고 재단 지원금으로 교수를 채용하되 10년 뒤 계약이 끝나면 학교 재원으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니다.

실제 학교는 2017년 계약이 종료되자 연구교수 가운데 5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 회계 교수'라는 이름으로 전환 임용합니다.

이에 학교 교수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구교수로 채용된 이들이 결과적으로 전임교수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데, 그 임용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가운데 A 교수는 교수회 총회 발표와 동료 교수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연구교수 채용은 전임교수 채용과 달리 4대 일간지 공고가 없었고, 교외 심사위원 참여가 없었단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당시 A 교수 동료 교수/음성변조 : "정식 교수를 뽑아서 해야지, 왜 편법으로 전용해주냐… 정식 교수는 (채용 과정이) 상당히 엄격하다고요."]

학교는 A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고, 재심을 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를 '견책'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A 교수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A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 때문에 징계한 건 부당하단 겁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실제론 규정에 맞게 교외 심사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A 교수의 주장 일부가 사실과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 교수가 주안점을 둔 건 채용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었고, 연구교수 개인에 대해 악의적 감정을 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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