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변조 방지 단일신분증 ‘리얼ID’ 전면시행 또 연기
입력 2022.12.06 (02:03)
수정 2022.12.0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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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에서 단일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리얼 ID'(Real ID)의 전면 시행이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또다시 늦춰지게 됐습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5일(현지 시간) 미국 국민들이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을 위해 단일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리얼 ID법' 시행을 2025년 5월까지 2년 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을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리얼 ID법은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습니다.
리얼 ID법은 당초 2018년 1월부터 미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주(州)에서 적용이 유예됐고, 이후 코로나19로 주 정부 업무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수차례 연기돼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각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리얼 ID법 시행 이후에도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관할 건물 출입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리얼 ID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여권이나 군인 신분증이 있는 경우 항공기 탑승 등이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일리노이주 총무처 제공]
미 국토안보부(DHS)는 5일(현지 시간) 미국 국민들이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을 위해 단일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리얼 ID법' 시행을 2025년 5월까지 2년 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을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리얼 ID법은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습니다.
리얼 ID법은 당초 2018년 1월부터 미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주(州)에서 적용이 유예됐고, 이후 코로나19로 주 정부 업무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수차례 연기돼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각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리얼 ID법 시행 이후에도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관할 건물 출입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리얼 ID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여권이나 군인 신분증이 있는 경우 항공기 탑승 등이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일리노이주 총무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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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위·변조 방지 단일신분증 ‘리얼ID’ 전면시행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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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6 02:03:10
- 수정2022-12-06 02:13:28
미국 전역에서 단일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리얼 ID'(Real ID)의 전면 시행이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또다시 늦춰지게 됐습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5일(현지 시간) 미국 국민들이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을 위해 단일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리얼 ID법' 시행을 2025년 5월까지 2년 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을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리얼 ID법은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습니다.
리얼 ID법은 당초 2018년 1월부터 미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주(州)에서 적용이 유예됐고, 이후 코로나19로 주 정부 업무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수차례 연기돼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각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리얼 ID법 시행 이후에도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관할 건물 출입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리얼 ID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여권이나 군인 신분증이 있는 경우 항공기 탑승 등이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일리노이주 총무처 제공]
미 국토안보부(DHS)는 5일(현지 시간) 미국 국민들이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을 위해 단일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리얼 ID법' 시행을 2025년 5월까지 2년 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을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리얼 ID법은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습니다.
리얼 ID법은 당초 2018년 1월부터 미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주(州)에서 적용이 유예됐고, 이후 코로나19로 주 정부 업무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수차례 연기돼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각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리얼 ID법 시행 이후에도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관할 건물 출입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리얼 ID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여권이나 군인 신분증이 있는 경우 항공기 탑승 등이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일리노이주 총무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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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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