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크림과 같이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이른바 '리셀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6일) 리셀 플랫폼에서 제품 하자 피해를 입은 소비자 A 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건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개인 판매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올해 초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로부터 티셔츠를 구입했는데, 티셔츠 안쪽이 끈적거리는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A씨에게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며 환불을 거절했고,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 또한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수 받은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거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의무가 있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6일) 리셀 플랫폼에서 제품 하자 피해를 입은 소비자 A 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건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개인 판매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올해 초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로부터 티셔츠를 구입했는데, 티셔츠 안쪽이 끈적거리는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A씨에게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며 환불을 거절했고,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 또한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수 받은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거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의무가 있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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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셀 플랫폼’ 소비자 피해시 사업자에 정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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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6 06:00:20
네이버 크림과 같이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이른바 '리셀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6일) 리셀 플랫폼에서 제품 하자 피해를 입은 소비자 A 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건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개인 판매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올해 초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로부터 티셔츠를 구입했는데, 티셔츠 안쪽이 끈적거리는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A씨에게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며 환불을 거절했고,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 또한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수 받은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거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의무가 있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6일) 리셀 플랫폼에서 제품 하자 피해를 입은 소비자 A 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건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개인 판매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올해 초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로부터 티셔츠를 구입했는데, 티셔츠 안쪽이 끈적거리는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A씨에게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며 환불을 거절했고,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 또한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수 받은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거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의무가 있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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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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