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국내 적용 첫 사례되나…쟁점은?

입력 2022.12.06 (07:22) 수정 2022.12.0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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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는 어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데 이어 법률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특히 화물연대의 주장처럼 정부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을 어겼는지 등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을 홍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3개는 국회 비준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한 쟁점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인 29호입니다.

29호 전문을 보면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여기엔 처벌 위협 하에 강요받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돼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처벌을 위협하며 노동을 강요한 만큼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약엔 "전쟁, 화재, 전염병 같은 재해나 주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서 강제되는 노동"은 예외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결국 예외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ILO의 이행감독기구인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운송회사의 서비스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ILO가 핵심 산업에서 장기간 파업 시 업무복귀명령이 합법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른 시간에 결론이 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긴급 개입 요청'엔 '진정'과 달리 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ILO가 조사하거나 구속력 있는 권고를 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준 8개월 만에 논란이 커진 만큼 ILO가 협약 이행 여부를 정기 감독할 때 좀 더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국내법원이 업무개시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협약 위반 여부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 (ILO) 협약도 일종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그러한 견지에서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ILO에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입장을 제출할 계획인데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 최진영/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정현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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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국내 적용 첫 사례되나…쟁점은?
    • 입력 2022-12-06 07:22:36
    • 수정2022-12-06 0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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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는 어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데 이어 법률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특히 화물연대의 주장처럼 정부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을 어겼는지 등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을 홍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3개는 국회 비준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한 쟁점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인 29호입니다.

29호 전문을 보면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여기엔 처벌 위협 하에 강요받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돼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처벌을 위협하며 노동을 강요한 만큼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약엔 "전쟁, 화재, 전염병 같은 재해나 주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서 강제되는 노동"은 예외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결국 예외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ILO의 이행감독기구인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운송회사의 서비스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ILO가 핵심 산업에서 장기간 파업 시 업무복귀명령이 합법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른 시간에 결론이 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긴급 개입 요청'엔 '진정'과 달리 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ILO가 조사하거나 구속력 있는 권고를 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준 8개월 만에 논란이 커진 만큼 ILO가 협약 이행 여부를 정기 감독할 때 좀 더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국내법원이 업무개시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협약 위반 여부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 (ILO) 협약도 일종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그러한 견지에서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ILO에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입장을 제출할 계획인데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 최진영/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정현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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