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비료’ 판매 일당 적발…57억 원 부당 이익

입력 2022.12.06 (08:07) 수정 2022.12.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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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료 등을 이용해 불량 비료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정부 보조금까지 타낸 비료업체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 비료를 농가에 판매해 5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대표 1명을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쓰지 않고, 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넣어서 불량 비료를 생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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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비료’ 판매 일당 적발…57억 원 부당 이익
    • 입력 2022-12-06 08:07:14
    • 수정2022-12-06 08:20:08
    뉴스광장(제주)
값싼 원료 등을 이용해 불량 비료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정부 보조금까지 타낸 비료업체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 비료를 농가에 판매해 5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대표 1명을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쓰지 않고, 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넣어서 불량 비료를 생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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