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비료’ 판매 일당 적발…57억 원 부당 이익
입력 2022.12.06 (08:07)
수정 2022.12.06 (08: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값싼 원료 등을 이용해 불량 비료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정부 보조금까지 타낸 비료업체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 비료를 농가에 판매해 5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대표 1명을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쓰지 않고, 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넣어서 불량 비료를 생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 비료를 농가에 판매해 5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대표 1명을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쓰지 않고, 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넣어서 불량 비료를 생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량 비료’ 판매 일당 적발…57억 원 부당 이익
-
- 입력 2022-12-06 08:07:14
- 수정2022-12-06 08:20:08
값싼 원료 등을 이용해 불량 비료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정부 보조금까지 타낸 비료업체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 비료를 농가에 판매해 5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대표 1명을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쓰지 않고, 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넣어서 불량 비료를 생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 비료를 농가에 판매해 5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대표 1명을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쓰지 않고, 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넣어서 불량 비료를 생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신익환 기자 sih@kbs.co.kr
신익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