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자유” vs “청사 부지”…1인 시위금지에 행정소송까지
입력 2022.12.06 (08:28)
수정 2022.12.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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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가 민선8기 들어서자마자, 동인청사 앞에서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반발해 온 시민단체가 급기야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집회의 자유냐, 청사부지 관리냐, 양측 갈등은 결국 사법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 경계선을 따라 빨갛고 파란 통제선이 처져 있습니다.
통제선 안쪽에는 화분 수십 개가 놓였습니다.
대구시는 7월 19일부터 이곳 동인동 청사 앞마당에서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사 출입 직원과 민원인의 안전과 편의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시청 앞 화단의 바로 아래 지하 공간에 구내 식당이 있어 청사 부지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습니다.
[김태연/대구시 총무과장 : "청사 부지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민원인하고 공무원들이 상시 왕래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청사 부지 밖에서 시위나 집회를 이런 걸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1인 시위와 집회는 개인적 표현이자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금지 조치 이후, 시청 앞마당에서 시위를 벌이다 통제선 밖으로 밀려나는 등, 크고 작은 마찰 끝에 결국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힘없는 시민일수록 1인 시위 밖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헌법적인, 반인권적인 대구 행정조치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2016년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시청 앞마당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쳐 3일 만에 철회한 전례도 있는 상황.
1인 시위를 둘러싼 대구시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현정
대구시가 민선8기 들어서자마자, 동인청사 앞에서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반발해 온 시민단체가 급기야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집회의 자유냐, 청사부지 관리냐, 양측 갈등은 결국 사법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 경계선을 따라 빨갛고 파란 통제선이 처져 있습니다.
통제선 안쪽에는 화분 수십 개가 놓였습니다.
대구시는 7월 19일부터 이곳 동인동 청사 앞마당에서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사 출입 직원과 민원인의 안전과 편의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시청 앞 화단의 바로 아래 지하 공간에 구내 식당이 있어 청사 부지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습니다.
[김태연/대구시 총무과장 : "청사 부지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민원인하고 공무원들이 상시 왕래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청사 부지 밖에서 시위나 집회를 이런 걸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1인 시위와 집회는 개인적 표현이자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금지 조치 이후, 시청 앞마당에서 시위를 벌이다 통제선 밖으로 밀려나는 등, 크고 작은 마찰 끝에 결국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힘없는 시민일수록 1인 시위 밖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헌법적인, 반인권적인 대구 행정조치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2016년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시청 앞마당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쳐 3일 만에 철회한 전례도 있는 상황.
1인 시위를 둘러싼 대구시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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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민선8기 들어서자마자, 동인청사 앞에서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반발해 온 시민단체가 급기야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집회의 자유냐, 청사부지 관리냐, 양측 갈등은 결국 사법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 경계선을 따라 빨갛고 파란 통제선이 처져 있습니다.
통제선 안쪽에는 화분 수십 개가 놓였습니다.
대구시는 7월 19일부터 이곳 동인동 청사 앞마당에서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사 출입 직원과 민원인의 안전과 편의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시청 앞 화단의 바로 아래 지하 공간에 구내 식당이 있어 청사 부지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습니다.
[김태연/대구시 총무과장 : "청사 부지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민원인하고 공무원들이 상시 왕래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청사 부지 밖에서 시위나 집회를 이런 걸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1인 시위와 집회는 개인적 표현이자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금지 조치 이후, 시청 앞마당에서 시위를 벌이다 통제선 밖으로 밀려나는 등, 크고 작은 마찰 끝에 결국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힘없는 시민일수록 1인 시위 밖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헌법적인, 반인권적인 대구 행정조치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2016년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시청 앞마당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쳐 3일 만에 철회한 전례도 있는 상황.
1인 시위를 둘러싼 대구시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현정
대구시가 민선8기 들어서자마자, 동인청사 앞에서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반발해 온 시민단체가 급기야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집회의 자유냐, 청사부지 관리냐, 양측 갈등은 결국 사법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 경계선을 따라 빨갛고 파란 통제선이 처져 있습니다.
통제선 안쪽에는 화분 수십 개가 놓였습니다.
대구시는 7월 19일부터 이곳 동인동 청사 앞마당에서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사 출입 직원과 민원인의 안전과 편의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시청 앞 화단의 바로 아래 지하 공간에 구내 식당이 있어 청사 부지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습니다.
[김태연/대구시 총무과장 : "청사 부지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민원인하고 공무원들이 상시 왕래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청사 부지 밖에서 시위나 집회를 이런 걸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1인 시위와 집회는 개인적 표현이자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금지 조치 이후, 시청 앞마당에서 시위를 벌이다 통제선 밖으로 밀려나는 등, 크고 작은 마찰 끝에 결국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힘없는 시민일수록 1인 시위 밖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헌법적인, 반인권적인 대구 행정조치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2016년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시청 앞마당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쳐 3일 만에 철회한 전례도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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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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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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