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정 채용 관여’ 전 원주테크노밸리 원장 징역형 확정
입력 2022.12.06 (11:19)
수정 2022.12.06 (1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주시청 고위 공무원 재직 당시 지인의 자녀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백종수 전 원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백 전 원장 측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과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백 전 원장 측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과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부정 채용 관여’ 전 원주테크노밸리 원장 징역형 확정
-
- 입력 2022-12-06 11:19:32
- 수정2022-12-06 11:37:02
원주시청 고위 공무원 재직 당시 지인의 자녀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백종수 전 원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백 전 원장 측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과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백 전 원장 측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과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이현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