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신당 불법 건축…화재로 40대 참변

입력 2022.12.06 (19:04) 수정 2022.12.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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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라산 중산간에 있는 한 조립식 건물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 1명이 숨지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서 무속 행위를 하던 이 가건물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창한 산림이 우거진 해발 260m 중산간 지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있는 하천 옆 숲 한가운데 조립식 건물 1동이 까맣게 탔습니다.

산신 등을 모신다며 무속 행위를 하던 이곳에 불이 난 건 어제(5일) 아침 7시 40분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 불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건물은 엿가락처럼 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곳에서 40대 남성이 숨지고, 60대 여성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무속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 석유 난로에 기름을 넣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수도와 가스통, 소각 시설 등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귀포시는 화재 사고가 나서야 이 건축물의 존재를 파악했습니다.

알고 보니 무허가로 지은 불법 건축물이었던 겁니다.

이 조립식 건물을 언제 지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승관/서귀포시 건축팀장 : "우리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 좀 취약한 부분, 산지라든가 으슥한 지역 같은 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점검이 필요하다."]

서귀포경찰서는 이곳을 운영한 60대 여성을 중실화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을 30년가량 운영했고, 15년 전 가건물을 지었다는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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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신당 불법 건축…화재로 40대 참변
    • 입력 2022-12-06 19:04:25
    • 수정2022-12-06 20:00:40
    뉴스7(제주)
[앵커]

한라산 중산간에 있는 한 조립식 건물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 1명이 숨지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서 무속 행위를 하던 이 가건물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창한 산림이 우거진 해발 260m 중산간 지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있는 하천 옆 숲 한가운데 조립식 건물 1동이 까맣게 탔습니다.

산신 등을 모신다며 무속 행위를 하던 이곳에 불이 난 건 어제(5일) 아침 7시 40분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 불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건물은 엿가락처럼 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곳에서 40대 남성이 숨지고, 60대 여성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무속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 석유 난로에 기름을 넣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수도와 가스통, 소각 시설 등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귀포시는 화재 사고가 나서야 이 건축물의 존재를 파악했습니다.

알고 보니 무허가로 지은 불법 건축물이었던 겁니다.

이 조립식 건물을 언제 지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승관/서귀포시 건축팀장 : "우리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 좀 취약한 부분, 산지라든가 으슥한 지역 같은 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점검이 필요하다."]

서귀포경찰서는 이곳을 운영한 60대 여성을 중실화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을 30년가량 운영했고, 15년 전 가건물을 지었다는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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