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자택 돈다발’ 노웅래 의원 검찰 소환

입력 2022.12.06 (19:33) 수정 2022.12.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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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 들이닥친 검사와 수사관.

무거워 보이는 종이상자 여러 개를 들고 나와 차량에 싣습니다.

[검찰 관계자 : "(가방 안에 들어 있는 게 다 현금인가요? 어떤 물품 압수하셨는지요?) ..."]

이틀 전 압수수색 때 발견한 3억 원가량의 현금 다발을 다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건데, 검찰은 이 안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건네받은 불법정치자금 6000만 원이 섞여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약 3주간 자금 흐름을 쫓던 검찰은 오늘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상대로 박 씨에게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현금 3억 원의 출처는 어디인지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던 노 의원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7일 : "사업가 박모 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검찰의 억지 짜맞추기식 수사에 불과합니다."]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에 대해서도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이라며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노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까지 법원에 낸 상태입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만 노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이어서, 구속수사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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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수수 혐의·자택 돈다발’ 노웅래 의원 검찰 소환
    • 입력 2022-12-06 19:33:12
    • 수정2022-12-06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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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 들이닥친 검사와 수사관.

무거워 보이는 종이상자 여러 개를 들고 나와 차량에 싣습니다.

[검찰 관계자 : "(가방 안에 들어 있는 게 다 현금인가요? 어떤 물품 압수하셨는지요?) ..."]

이틀 전 압수수색 때 발견한 3억 원가량의 현금 다발을 다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건데, 검찰은 이 안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건네받은 불법정치자금 6000만 원이 섞여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약 3주간 자금 흐름을 쫓던 검찰은 오늘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상대로 박 씨에게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현금 3억 원의 출처는 어디인지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던 노 의원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7일 : "사업가 박모 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검찰의 억지 짜맞추기식 수사에 불과합니다."]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에 대해서도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이라며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노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까지 법원에 낸 상태입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만 노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이어서, 구속수사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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