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사업 반대 단체 항소…“재판부 법리 오해”
입력 2022.12.06 (22:00)
수정 2022.12.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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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단체가 법원의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 누락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오등봉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제주시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행정 행위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 누락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오등봉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제주시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행정 행위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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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등봉 사업 반대 단체 항소…“재판부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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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6 22:00:41
- 수정2022-12-06 22:06:26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단체가 법원의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 누락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오등봉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제주시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행정 행위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 누락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오등봉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제주시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행정 행위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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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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