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20대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2.12.06 (22:01)
수정 2022.12.06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활동한 점을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검찰은 A씨가 폭력게임을 즐겼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한 게임을 이유로 종교적 신념을 부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활동한 점을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검찰은 A씨가 폭력게임을 즐겼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한 게임을 이유로 종교적 신념을 부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항소심도 무죄
-
- 입력 2022-12-06 22:01:59
- 수정2022-12-06 22:03:13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활동한 점을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검찰은 A씨가 폭력게임을 즐겼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한 게임을 이유로 종교적 신념을 부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활동한 점을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검찰은 A씨가 폭력게임을 즐겼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한 게임을 이유로 종교적 신념을 부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박연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