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헬기 ‘특별 정비’ 배제…대책 시급

입력 2022.12.07 (07:46) 수정 2022.12.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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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노후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 정비기준까지 마련했지만, 헬기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최근 양양에서 추락한 헬기 역시 제작한 지 47년 된 노후 기종이었는데요.

오래된 헬기라고 무조건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작한 지 20년이 지난 이른바 '경년 항공기'에 대한 특별 정비 기준입니다.

2019년 9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노후 항공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결함을 6개 특별 관리 항목으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여객 항공기 등이 대상일 뿐, 헬기는 빠졌습니다.

헬기 결함과 관련한 데이터도 여객기처럼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아, 체계적 정비가 쉽지 않습니다.

[조영진/한서대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 : "결함이나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되는 게…. 그래야 그 다음에 관리 방안이 나오지, '정비 잘합시다' 이거로 끝나면 또 같은 사고가 발생이 되겠죠."]

국내 운항하고 있는 헬기 217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63%가 생산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최장 60년 된 민간 헬기도 산불 현장에 투입됩니다.

더욱이 이번에 추락한 헬기처럼 자치단체 임차 헬기의 경우, 구조적으로 노후 기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유태정/극동대 헬리콥터UAM조종학과 교수 : "산불 항공기의 임차 비용이 너무 낮게 산정이 돼 있어요. (업체에서는) 가격이 싼 오래된 항공기와 큰 항공기들을 대부분 다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헬기는 법적으로 수명이 규정돼 있지 않고, 노후 헬기라고 해서 사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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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헬기 ‘특별 정비’ 배제…대책 시급
    • 입력 2022-12-07 07:46:11
    • 수정2022-12-07 13:56:27
    뉴스광장(춘천)
[앵커]

정부는 노후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 정비기준까지 마련했지만, 헬기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최근 양양에서 추락한 헬기 역시 제작한 지 47년 된 노후 기종이었는데요.

오래된 헬기라고 무조건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작한 지 20년이 지난 이른바 '경년 항공기'에 대한 특별 정비 기준입니다.

2019년 9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노후 항공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결함을 6개 특별 관리 항목으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여객 항공기 등이 대상일 뿐, 헬기는 빠졌습니다.

헬기 결함과 관련한 데이터도 여객기처럼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아, 체계적 정비가 쉽지 않습니다.

[조영진/한서대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 : "결함이나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되는 게…. 그래야 그 다음에 관리 방안이 나오지, '정비 잘합시다' 이거로 끝나면 또 같은 사고가 발생이 되겠죠."]

국내 운항하고 있는 헬기 217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63%가 생산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최장 60년 된 민간 헬기도 산불 현장에 투입됩니다.

더욱이 이번에 추락한 헬기처럼 자치단체 임차 헬기의 경우, 구조적으로 노후 기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유태정/극동대 헬리콥터UAM조종학과 교수 : "산불 항공기의 임차 비용이 너무 낮게 산정이 돼 있어요. (업체에서는) 가격이 싼 오래된 항공기와 큰 항공기들을 대부분 다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헬기는 법적으로 수명이 규정돼 있지 않고, 노후 헬기라고 해서 사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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