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사업 반대 단체 항소…“재판부 법리 오해”
입력 2022.12.07 (08:05)
수정 2022.12.07 (13: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단체가 법원의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 누락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오등봉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제주시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행정 행위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 누락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오등봉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제주시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행정 행위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등봉 사업 반대 단체 항소…“재판부 법리 오해”
-
- 입력 2022-12-07 08:05:05
- 수정2022-12-07 13:56:49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단체가 법원의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 누락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오등봉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제주시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행정 행위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 누락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오등봉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제주시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행정 행위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
문준영 기자 mjy@kbs.co.kr
문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