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4급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 적발
입력 2022.12.07 (08:36)
수정 2022.12.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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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울진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3시 반쯤 울진읍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도로 옆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울진군 4급 공무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A 씨는 체육대회를 마치고 자택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진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3시 반쯤 울진읍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도로 옆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울진군 4급 공무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A 씨는 체육대회를 마치고 자택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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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청 4급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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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7 08:36:28
- 수정2022-12-07 08:56:53

울진군청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울진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3시 반쯤 울진읍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도로 옆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울진군 4급 공무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A 씨는 체육대회를 마치고 자택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진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3시 반쯤 울진읍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도로 옆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울진군 4급 공무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A 씨는 체육대회를 마치고 자택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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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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