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다음 달 17일 최고인민회의…새해 과업·예산 등 논의
입력 2022.12.07 (08:42)
수정 2022.12.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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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새해 내각 사업과 국가 예산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내각 사업과 내년 과업, 올해와 내년 국가 예산 문제, 평양 문화어보호법 채택 관련 문제, 중앙검찰소 사업, 조직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정기 회의는 과거 매년 한 차례씩 열렸지만 최근 수년간은 매년 두 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2월과 9월 회의가 열렸는데, 9월에 열린 7차 회의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 연설에서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완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통신은 또 어제(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 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함께 사회 급양법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내각 사업과 내년 과업, 올해와 내년 국가 예산 문제, 평양 문화어보호법 채택 관련 문제, 중앙검찰소 사업, 조직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정기 회의는 과거 매년 한 차례씩 열렸지만 최근 수년간은 매년 두 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2월과 9월 회의가 열렸는데, 9월에 열린 7차 회의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 연설에서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완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통신은 또 어제(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 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함께 사회 급양법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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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다음 달 17일 최고인민회의…새해 과업·예산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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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7 08:42:39
- 수정2022-12-07 09:28:35
북한이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새해 내각 사업과 국가 예산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내각 사업과 내년 과업, 올해와 내년 국가 예산 문제, 평양 문화어보호법 채택 관련 문제, 중앙검찰소 사업, 조직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정기 회의는 과거 매년 한 차례씩 열렸지만 최근 수년간은 매년 두 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2월과 9월 회의가 열렸는데, 9월에 열린 7차 회의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 연설에서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완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통신은 또 어제(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 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함께 사회 급양법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내각 사업과 내년 과업, 올해와 내년 국가 예산 문제, 평양 문화어보호법 채택 관련 문제, 중앙검찰소 사업, 조직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정기 회의는 과거 매년 한 차례씩 열렸지만 최근 수년간은 매년 두 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2월과 9월 회의가 열렸는데, 9월에 열린 7차 회의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 연설에서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완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통신은 또 어제(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 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함께 사회 급양법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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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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