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한 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혐의’ 송치

입력 2022.12.07 (10:44) 수정 2022.1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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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 의령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5학년 학생 12명에게 "돼지보다 못하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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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언한 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혐의’ 송치
    • 입력 2022-12-07 10:44:02
    • 수정2022-12-07 10:55:48
    930뉴스(창원)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 의령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5학년 학생 12명에게 "돼지보다 못하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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