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금융상품 방문 판매·고위험 상품 권유 금지
입력 2022.12.07 (12:00)
수정 2022.12.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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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동의 없이 전화나 방문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법이 개정돼 금융상품도 방문판매가 가능해지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먼저 동의를 얻어야 금융 상품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일반 금융소비자에겐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장외파생상품만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사모펀드나 고난도 상품, 장내파생상품도 방문 판매가 금지됩니다.
방문판매법에서 금융상품이 적용 제외됨에 따라 현재 방문판매 기준 및 절차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업권별 협회가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모범규준을 만들어 판매업자들은 이에 따라 판매원 명부관리를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의 절차를 강화하는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법이 개정돼 금융상품도 방문판매가 가능해지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먼저 동의를 얻어야 금융 상품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일반 금융소비자에겐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장외파생상품만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사모펀드나 고난도 상품, 장내파생상품도 방문 판매가 금지됩니다.
방문판매법에서 금융상품이 적용 제외됨에 따라 현재 방문판매 기준 및 절차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업권별 협회가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모범규준을 만들어 판매업자들은 이에 따라 판매원 명부관리를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의 절차를 강화하는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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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없이 금융상품 방문 판매·고위험 상품 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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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7 12:00:53
- 수정2022-12-07 12:29:16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전화나 방문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법이 개정돼 금융상품도 방문판매가 가능해지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먼저 동의를 얻어야 금융 상품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일반 금융소비자에겐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장외파생상품만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사모펀드나 고난도 상품, 장내파생상품도 방문 판매가 금지됩니다.
방문판매법에서 금융상품이 적용 제외됨에 따라 현재 방문판매 기준 및 절차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업권별 협회가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모범규준을 만들어 판매업자들은 이에 따라 판매원 명부관리를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의 절차를 강화하는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법이 개정돼 금융상품도 방문판매가 가능해지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먼저 동의를 얻어야 금융 상품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일반 금융소비자에겐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장외파생상품만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사모펀드나 고난도 상품, 장내파생상품도 방문 판매가 금지됩니다.
방문판매법에서 금융상품이 적용 제외됨에 따라 현재 방문판매 기준 및 절차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업권별 협회가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모범규준을 만들어 판매업자들은 이에 따라 판매원 명부관리를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의 절차를 강화하는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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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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