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

입력 2022.12.07 (12:00) 수정 2022.12.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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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나 주택연금 가입자는 각종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 9가지를 선정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먼저 만65세 이상 운전자가 고령 안전운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3.6~5%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연금 이용자나 배우자, 자녀 등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를 받고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 소득과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면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 보험료를 3.5~8%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은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하면 세액공제율을 13.2%에서 16.5%로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원금 5천만 원 한도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고령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성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도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며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이후 45일 안에 해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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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이상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
    • 입력 2022-12-07 12:00:54
    • 수정2022-12-07 12:28:47
    경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나 주택연금 가입자는 각종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 9가지를 선정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먼저 만65세 이상 운전자가 고령 안전운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3.6~5%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연금 이용자나 배우자, 자녀 등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를 받고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 소득과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면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 보험료를 3.5~8%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은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하면 세액공제율을 13.2%에서 16.5%로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원금 5천만 원 한도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고령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성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도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며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이후 45일 안에 해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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