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공문 ‘결사의 자유 제한’ 명시…정부 “위반 판단 아냐”
입력 2022.12.07 (18:43)
수정 2022.12.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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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에 보낸 공문에 ‘업무 복귀 명령이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문은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이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보낸 것으로, 화물연대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ILO는 회원국 노동조합 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약 내용과 사안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무총장 직권으로 긴급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는 운송 서비스 및 유사한 부문의 업무 복귀 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최근 한국에서 발효된 제87·98호(결사의 자유) 협약에 기반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 지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노동계의 개입 요청에 따른 접수 사실을 알리면서 관련 감독기구의 기존 판단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현재 정부가 발동한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해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ILO의 감독기구가 아닌 ILO 사무국은 회원국이 ILO의 협약 또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사항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ILO가 고용부에 보낸 공문과 관련해 정부는 ‘의견 조회’ 과정일 뿐,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당 공문은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이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보낸 것으로, 화물연대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ILO는 회원국 노동조합 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약 내용과 사안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무총장 직권으로 긴급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는 운송 서비스 및 유사한 부문의 업무 복귀 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최근 한국에서 발효된 제87·98호(결사의 자유) 협약에 기반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 지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노동계의 개입 요청에 따른 접수 사실을 알리면서 관련 감독기구의 기존 판단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현재 정부가 발동한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해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ILO의 감독기구가 아닌 ILO 사무국은 회원국이 ILO의 협약 또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사항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ILO가 고용부에 보낸 공문과 관련해 정부는 ‘의견 조회’ 과정일 뿐,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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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공문 ‘결사의 자유 제한’ 명시…정부 “위반 판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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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7 18:43:05
- 수정2022-12-07 18:51:56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에 보낸 공문에 ‘업무 복귀 명령이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문은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이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보낸 것으로, 화물연대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ILO는 회원국 노동조합 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약 내용과 사안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무총장 직권으로 긴급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는 운송 서비스 및 유사한 부문의 업무 복귀 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최근 한국에서 발효된 제87·98호(결사의 자유) 협약에 기반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 지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노동계의 개입 요청에 따른 접수 사실을 알리면서 관련 감독기구의 기존 판단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현재 정부가 발동한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해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ILO의 감독기구가 아닌 ILO 사무국은 회원국이 ILO의 협약 또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사항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ILO가 고용부에 보낸 공문과 관련해 정부는 ‘의견 조회’ 과정일 뿐,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당 공문은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이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보낸 것으로, 화물연대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ILO는 회원국 노동조합 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약 내용과 사안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무총장 직권으로 긴급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는 운송 서비스 및 유사한 부문의 업무 복귀 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최근 한국에서 발효된 제87·98호(결사의 자유) 협약에 기반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 지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노동계의 개입 요청에 따른 접수 사실을 알리면서 관련 감독기구의 기존 판단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현재 정부가 발동한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해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ILO의 감독기구가 아닌 ILO 사무국은 회원국이 ILO의 협약 또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사항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ILO가 고용부에 보낸 공문과 관련해 정부는 ‘의견 조회’ 과정일 뿐,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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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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