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유지’…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2.12.07 (20:08) 수정 2022.12.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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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PTE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7일)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거래소 역시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예정대로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합니다.

앞서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닥사는 "위믹스가 제출한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해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거래지원 종료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이들 거래소 4곳을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 가처분 신청이 오늘 기각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라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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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믹스 상장폐지 유지’…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 입력 2022-12-07 20:08:59
    • 수정2022-12-07 21:04:01
    경제
법원이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PTE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7일)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거래소 역시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예정대로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합니다.

앞서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닥사는 "위믹스가 제출한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해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거래지원 종료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이들 거래소 4곳을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 가처분 신청이 오늘 기각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라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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