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남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 시정 권고”

입력 2022.12.08 (08:24) 수정 2022.12.08 (08: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채용된 교육복지사 6명에 대한 임금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경상남도교육청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남교육청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채용한 교육복지사와 지난 3월 무기계약으로 채용한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경남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 시정 권고”
    • 입력 2022-12-08 08:24:17
    • 수정2022-12-08 08:41:40
    뉴스광장(창원)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채용된 교육복지사 6명에 대한 임금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경상남도교육청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남교육청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채용한 교육복지사와 지난 3월 무기계약으로 채용한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