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남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 시정 권고”
입력 2022.12.08 (08:24)
수정 2022.12.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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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채용된 교육복지사 6명에 대한 임금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경상남도교육청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남교육청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채용한 교육복지사와 지난 3월 무기계약으로 채용한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남교육청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채용한 교육복지사와 지난 3월 무기계약으로 채용한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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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남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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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8 08:24:17
- 수정2022-12-08 08:41:40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채용된 교육복지사 6명에 대한 임금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경상남도교육청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남교육청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채용한 교육복지사와 지난 3월 무기계약으로 채용한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남교육청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채용한 교육복지사와 지난 3월 무기계약으로 채용한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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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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