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로 신원 조작”…진실화해위 ‘해외 입양 인권침해’ 조사 개시
입력 2022.12.08 (13:50)
수정 2022.12.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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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늘(8일)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시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친부모가 있는 영·유아, 아동이 유괴되거나 부모의 동의 없이 해외로 입양된 사건입니다.
조사 개시 대상자 34명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네덜란드 등 6개국에 입양됐는데, 입양 과정에서 유괴되거나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 신원이 유실되는 등 UN 아동권리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개시 결정 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이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나 제3 자의 신원으로 조작돼 입양된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했다”며 “입양 수령 국인 네덜란드 등의 국가조사위원회에서도 해외 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아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고아입양특례법과 입양특례법 등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알선기관이 실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DKRG 제공]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늘(8일)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시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친부모가 있는 영·유아, 아동이 유괴되거나 부모의 동의 없이 해외로 입양된 사건입니다.
조사 개시 대상자 34명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네덜란드 등 6개국에 입양됐는데, 입양 과정에서 유괴되거나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 신원이 유실되는 등 UN 아동권리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개시 결정 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이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나 제3 자의 신원으로 조작돼 입양된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했다”며 “입양 수령 국인 네덜란드 등의 국가조사위원회에서도 해외 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아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고아입양특례법과 입양특례법 등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알선기관이 실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DKR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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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로 신원 조작”…진실화해위 ‘해외 입양 인권침해’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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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8 13:50:54
- 수정2022-12-08 14:09:51
진실화해위원회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늘(8일)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시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친부모가 있는 영·유아, 아동이 유괴되거나 부모의 동의 없이 해외로 입양된 사건입니다.
조사 개시 대상자 34명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네덜란드 등 6개국에 입양됐는데, 입양 과정에서 유괴되거나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 신원이 유실되는 등 UN 아동권리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개시 결정 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이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나 제3 자의 신원으로 조작돼 입양된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했다”며 “입양 수령 국인 네덜란드 등의 국가조사위원회에서도 해외 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아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고아입양특례법과 입양특례법 등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알선기관이 실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DKRG 제공]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늘(8일)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시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친부모가 있는 영·유아, 아동이 유괴되거나 부모의 동의 없이 해외로 입양된 사건입니다.
조사 개시 대상자 34명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네덜란드 등 6개국에 입양됐는데, 입양 과정에서 유괴되거나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 신원이 유실되는 등 UN 아동권리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개시 결정 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이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나 제3 자의 신원으로 조작돼 입양된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했다”며 “입양 수령 국인 네덜란드 등의 국가조사위원회에서도 해외 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아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고아입양특례법과 입양특례법 등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알선기관이 실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DKR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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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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