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통과

입력 2022.12.08 (19:10) 수정 2022.12.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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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 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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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통과
    • 입력 2022-12-08 19:10:27
    • 수정2022-12-08 19:11:29
    뉴스7(창원)
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 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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