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사립유치원 행정직 인건비 지원 안 돼”
입력 2022.12.08 (19:12)
수정 2022.12.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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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내년에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행정직원 인건비로 한 곳당 2천4백만 원씩을 신규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예결위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원은 원장과 원감, 수석교사, 교사를 말하고 행정직원은 교원 외 직원이라며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전환할 경우 교직원으로 친인척 채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처도 없다며 선심성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예결위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원은 원장과 원감, 수석교사, 교사를 말하고 행정직원은 교원 외 직원이라며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전환할 경우 교직원으로 친인척 채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처도 없다며 선심성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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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사립유치원 행정직 인건비 지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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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8 19:12:16
- 수정2022-12-08 19:24:23
전북교육청이 내년에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행정직원 인건비로 한 곳당 2천4백만 원씩을 신규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예결위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원은 원장과 원감, 수석교사, 교사를 말하고 행정직원은 교원 외 직원이라며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전환할 경우 교직원으로 친인척 채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처도 없다며 선심성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예결위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원은 원장과 원감, 수석교사, 교사를 말하고 행정직원은 교원 외 직원이라며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전환할 경우 교직원으로 친인척 채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처도 없다며 선심성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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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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