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됐지만 사망자 늘어…노동부 “충북 3곳 업체 입건”

입력 2022.12.08 (19:15) 수정 2022.12.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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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충북 지역에서는 25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매달 2명씩 목숨을 잃은 셈인데요.

특히, 올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 사고도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깜깜한 밤, 119구급대원이 다급하게 환자를 찾습니다.

["어디 계시는 거예요?"]

기계를 작동하다 사고를 당한 40대 노동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이 업체 경영책임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인채/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이처럼 올해 충북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25명.

이 가운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보다 2명이 는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법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중소규모 업체에서는 16명이 숨져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 여건도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용/민주노총 충북본부 노동안전담당 : "우리 지역(충북)에서 발생한 재해 중에서도 3분의 2는 지금 이 법을 적용 못 받고 있다는 것이고…."]

노동부는 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충북의 50인 이상 사업장 8곳 가운데 3곳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1곳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일하다 숨지는 노동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확대와 강력한 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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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됐지만 사망자 늘어…노동부 “충북 3곳 업체 입건”
    • 입력 2022-12-08 19:15:34
    • 수정2022-12-08 20:10:03
    뉴스7(청주)
[앵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충북 지역에서는 25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매달 2명씩 목숨을 잃은 셈인데요.

특히, 올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 사고도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깜깜한 밤, 119구급대원이 다급하게 환자를 찾습니다.

["어디 계시는 거예요?"]

기계를 작동하다 사고를 당한 40대 노동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이 업체 경영책임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인채/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이처럼 올해 충북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25명.

이 가운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보다 2명이 는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법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중소규모 업체에서는 16명이 숨져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 여건도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용/민주노총 충북본부 노동안전담당 : "우리 지역(충북)에서 발생한 재해 중에서도 3분의 2는 지금 이 법을 적용 못 받고 있다는 것이고…."]

노동부는 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충북의 50인 이상 사업장 8곳 가운데 3곳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1곳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일하다 숨지는 노동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확대와 강력한 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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