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12.08 (21:46) 수정 2022.12.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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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법 보상 신청 기간 등을 명시한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일부 개정안은 보상금 등 신청 기간을 내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로 규정하고 같은 기간 장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이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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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보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22-12-08 21:46:41
    • 수정2022-12-08 21:54:53
    뉴스9(광주)
5·18 보상법 보상 신청 기간 등을 명시한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일부 개정안은 보상금 등 신청 기간을 내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로 규정하고 같은 기간 장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이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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