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12.08 (21:46)
수정 2022.12.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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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법 보상 신청 기간 등을 명시한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일부 개정안은 보상금 등 신청 기간을 내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로 규정하고 같은 기간 장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이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일부 개정안은 보상금 등 신청 기간을 내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로 규정하고 같은 기간 장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이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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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보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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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8 21:46:41
- 수정2022-12-08 21:54:53
5·18 보상법 보상 신청 기간 등을 명시한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일부 개정안은 보상금 등 신청 기간을 내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로 규정하고 같은 기간 장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이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일부 개정안은 보상금 등 신청 기간을 내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로 규정하고 같은 기간 장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이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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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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