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비리’ 국립대 교수·언론인 ‘징역형’

입력 2022.12.09 (08:29) 수정 2022.12.09 (0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국립대학교 교수 채용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창원대 산학협력중점 교수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모 신문사 전 임원 B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교수 지원 예정자의 가족으로부터 교수 채용 알선 명목으로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수 채용 비리’ 국립대 교수·언론인 ‘징역형’
    • 입력 2022-12-09 08:29:42
    • 수정2022-12-09 08:51:17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은 국립대학교 교수 채용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창원대 산학협력중점 교수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모 신문사 전 임원 B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교수 지원 예정자의 가족으로부터 교수 채용 알선 명목으로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