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수자원법 개정…도시하천 치수계획 의무화”
입력 2022.12.09 (21:53)
수정 2022.12.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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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수자원법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대상에 도시하천 유역을 추가해 10년 단위로 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수자원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수자원법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대상에 도시하천 유역을 추가해 10년 단위로 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수자원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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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수자원법 개정…도시하천 치수계획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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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9 21: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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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수자원법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대상에 도시하천 유역을 추가해 10년 단위로 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수자원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수자원법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대상에 도시하천 유역을 추가해 10년 단위로 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수자원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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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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