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입력 2022.12.09 (23:52)
수정 2022.12.1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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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동해시는 내년 1월부터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충전 시간 외에 주차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주민신고제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내년 1월부터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충전 시간 외에 주차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주민신고제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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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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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9 23:52:46
- 수정2022-12-10 00:29:52
동해시가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동해시는 내년 1월부터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충전 시간 외에 주차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주민신고제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내년 1월부터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충전 시간 외에 주차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주민신고제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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