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편 윤곽…1주 12시간→월 52시간

입력 2022.12.12 (12:21) 수정 2022.12.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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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의 1주 외에 월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다섯달 동안 검토해 온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혁 최종 권고안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연구회는 우선 현재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넓힐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리 단위를 월로 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 수준인 440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회는 또 한달 이내로 설정해 놓은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연구회는 원·하청 기업 간 과도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임금체계에 직무와 숙련도를 반영하기위한 임금체계 개혁과제도 권고했습니다.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연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입니다.

정부는 연구회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 조치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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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제 개편 윤곽…1주 12시간→월 52시간
    • 입력 2022-12-12 12:21:09
    • 수정2022-12-12 19:47:58
    뉴스 12
[앵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의 1주 외에 월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다섯달 동안 검토해 온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혁 최종 권고안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연구회는 우선 현재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넓힐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리 단위를 월로 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 수준인 440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회는 또 한달 이내로 설정해 놓은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연구회는 원·하청 기업 간 과도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임금체계에 직무와 숙련도를 반영하기위한 임금체계 개혁과제도 권고했습니다.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연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입니다.

정부는 연구회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 조치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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