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장시간 노동 회귀” vs 경영계 “부족하지만 환영”

입력 2022.12.12 (21:05) 수정 2022.12.12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52시간이 아니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우려를 밝혔는데 경영계는 부족하지만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금형 제조업쳅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24시간 주야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주 4일만 공장을 돌려야 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남수/금형 제조업체 대표 : "시간 규제에 생산 가동을 못 하는게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월 단위로 해주는게 좋겠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시간에 선택권을 보장하는 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건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황용연/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 "건강보호는 해야되지만 엄격하게 도입하게 되면 자율적인 활용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시간 휴식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 사용자 뜻대로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조 조직률이 14%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요구할 때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또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현행 과로 기준인 4주 연속 64시간을 넘어설 수도 있어 과로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선/노동시간연구센터 연구위원 : "권고안 대로 라고 한다면 기준을 넘어설 정도의 과로 위험이 높아지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NS를 통해 이른 시일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계 “장시간 노동 회귀” vs 경영계 “부족하지만 환영”
    • 입력 2022-12-12 21:05:53
    • 수정2022-12-12 22:12:11
    뉴스 9
[앵커]

주52시간이 아니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우려를 밝혔는데 경영계는 부족하지만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금형 제조업쳅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24시간 주야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주 4일만 공장을 돌려야 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남수/금형 제조업체 대표 : "시간 규제에 생산 가동을 못 하는게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월 단위로 해주는게 좋겠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시간에 선택권을 보장하는 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건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황용연/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 "건강보호는 해야되지만 엄격하게 도입하게 되면 자율적인 활용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시간 휴식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 사용자 뜻대로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조 조직률이 14%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요구할 때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또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현행 과로 기준인 4주 연속 64시간을 넘어설 수도 있어 과로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선/노동시간연구센터 연구위원 : "권고안 대로 라고 한다면 기준을 넘어설 정도의 과로 위험이 높아지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NS를 통해 이른 시일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