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 가닥…“주 52시간→최대 69시간”
입력 2022.12.12 (23:33)
수정 2022.12.12 (23: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 52시간제 개편의 밑그림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1주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 분기 단위 등으로 넓히는 게 핵심입니다.
한 주에 허용하는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섯 달 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화 요구에 맞게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제안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다양화하는 겁니다.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를 한 달에 52시간으로 확대하잔 겁니다.
더 넓혀 분기 단위라면 월 단위의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또 근로일간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장근로 시간 관리단위가 확대되면 하루 최대 11.5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주일에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단 이런 방안들은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권순원/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연장근로 허용 한도를 포함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전 업종에서 현행 1달에서 3개월로 넓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휴일·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연공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 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권고문을 토대로 입법 일정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 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석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 52시간제 개편의 밑그림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1주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 분기 단위 등으로 넓히는 게 핵심입니다.
한 주에 허용하는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섯 달 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화 요구에 맞게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제안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다양화하는 겁니다.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를 한 달에 52시간으로 확대하잔 겁니다.
더 넓혀 분기 단위라면 월 단위의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또 근로일간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장근로 시간 관리단위가 확대되면 하루 최대 11.5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주일에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단 이런 방안들은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권순원/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연장근로 허용 한도를 포함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전 업종에서 현행 1달에서 3개월로 넓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휴일·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연공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 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권고문을 토대로 입법 일정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 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근로시간 개편안 가닥…“주 52시간→최대 69시간”
-
- 입력 2022-12-12 23:33:36
- 수정2022-12-12 23:41:05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 52시간제 개편의 밑그림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1주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 분기 단위 등으로 넓히는 게 핵심입니다.
한 주에 허용하는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섯 달 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화 요구에 맞게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제안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다양화하는 겁니다.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를 한 달에 52시간으로 확대하잔 겁니다.
더 넓혀 분기 단위라면 월 단위의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또 근로일간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장근로 시간 관리단위가 확대되면 하루 최대 11.5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주일에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단 이런 방안들은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권순원/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연장근로 허용 한도를 포함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전 업종에서 현행 1달에서 3개월로 넓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휴일·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연공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 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권고문을 토대로 입법 일정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 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석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 52시간제 개편의 밑그림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1주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 분기 단위 등으로 넓히는 게 핵심입니다.
한 주에 허용하는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섯 달 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화 요구에 맞게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제안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다양화하는 겁니다.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를 한 달에 52시간으로 확대하잔 겁니다.
더 넓혀 분기 단위라면 월 단위의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또 근로일간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장근로 시간 관리단위가 확대되면 하루 최대 11.5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주일에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단 이런 방안들은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권순원/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연장근로 허용 한도를 포함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전 업종에서 현행 1달에서 3개월로 넓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휴일·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연공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 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권고문을 토대로 입법 일정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 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석훈
-
-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신현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