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장시간 노동 회귀” vs 경영계 “부족하지만 환영”
입력 2022.12.13 (07:03)
수정 2022.12.1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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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52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일할수 있는 방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경영계는 부족하지만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금형 제조업쳅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24시간 주야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주 4일만 공장을 돌려야 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남수/대표/금형 제조업체 : "시간 규제에 생산 가동을 못 하는게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월단위로 해주는게 좋겠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시간에 선택권을 보장하는 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건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황용연/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 "건강보호는 해야되지만 엄격하게 도입하게 되면 자율적인 활용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시간 휴식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 사용자 뜻대로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조 조직률이 14%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요구할 때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또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현행 과로 기준인 4주 연속 64시간을 넘어설 수도 있어 과로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선/노동시간연구센터 연구위원 : "권고안 대로 라고 한다면 기준을 넘어설 정도의 과로 위험이 높아지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NS를 통해 이른 시일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주52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일할수 있는 방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경영계는 부족하지만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금형 제조업쳅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24시간 주야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주 4일만 공장을 돌려야 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남수/대표/금형 제조업체 : "시간 규제에 생산 가동을 못 하는게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월단위로 해주는게 좋겠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시간에 선택권을 보장하는 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건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황용연/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 "건강보호는 해야되지만 엄격하게 도입하게 되면 자율적인 활용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시간 휴식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 사용자 뜻대로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조 조직률이 14%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요구할 때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또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현행 과로 기준인 4주 연속 64시간을 넘어설 수도 있어 과로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선/노동시간연구센터 연구위원 : "권고안 대로 라고 한다면 기준을 넘어설 정도의 과로 위험이 높아지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NS를 통해 이른 시일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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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3 07:03:27
- 수정2022-12-13 07: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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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일할수 있는 방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경영계는 부족하지만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금형 제조업쳅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24시간 주야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주 4일만 공장을 돌려야 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남수/대표/금형 제조업체 : "시간 규제에 생산 가동을 못 하는게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월단위로 해주는게 좋겠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시간에 선택권을 보장하는 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건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황용연/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 "건강보호는 해야되지만 엄격하게 도입하게 되면 자율적인 활용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시간 휴식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 사용자 뜻대로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조 조직률이 14%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요구할 때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또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현행 과로 기준인 4주 연속 64시간을 넘어설 수도 있어 과로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선/노동시간연구센터 연구위원 : "권고안 대로 라고 한다면 기준을 넘어설 정도의 과로 위험이 높아지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NS를 통해 이른 시일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주52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일할수 있는 방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경영계는 부족하지만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금형 제조업쳅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24시간 주야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주 4일만 공장을 돌려야 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남수/대표/금형 제조업체 : "시간 규제에 생산 가동을 못 하는게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월단위로 해주는게 좋겠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시간에 선택권을 보장하는 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건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황용연/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 "건강보호는 해야되지만 엄격하게 도입하게 되면 자율적인 활용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시간 휴식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 사용자 뜻대로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조 조직률이 14%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요구할 때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또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현행 과로 기준인 4주 연속 64시간을 넘어설 수도 있어 과로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선/노동시간연구센터 연구위원 : "권고안 대로 라고 한다면 기준을 넘어설 정도의 과로 위험이 높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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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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