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고용’ 방법론에선 ‘이견’…일본은 65세까지

입력 2022.12.13 (21:25) 수정 2022.12.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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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 문제 취재하는 홍성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권고 핵심 내용 중 하나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정년을 연장하란 의미인건가요?

[기자]

권고안을 만든 연구회 측에 물어보니까 계속 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권고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방점은 '규제 완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년 이전과 이후 노동법을 똑같이 적용할 게 아니라 정년이 지난 사람에겐 일할 기회를 준다는 관점에서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근속연수에 따라 주던 월급을 직무나 성과에 따라 주는 거로 바꾸려면 회사의 룰,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는 전체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60세 이상자의 동의로 가능하게 해주자는 겁니다.

기업이 더 쉽게 임금을 깎거나 조정할 수 있죠.

[앵커]

노동계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

노동계도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선 권고안을 만든 연구회와 입장 차이가 큰 데요.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 '임계장'이란 말이 있죠.

퇴직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열악한 처우 속에 노후 빈곤을 겪게 되는데요.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연장해서 기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연장 시점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와 일치시켜야 소득 단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앵커]

어쨌든 고령화의 충격을 줄이려면 사회적 논의가 시급할 텐데 도움이 될 만한 사례는 없습니까?

[기자]

학계, 노동계 할 것 없이 주목하는 게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했는데요.

일본 기업은 일단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란 걸 하게 했는데요.

여기엔 정년의 폐지나 연장, 재고용 제도의 도입이 포함됩니다.

이 셋 중 하나를 꼭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1990년 '노력 의무'로 처음 도입됐다가 2012년엔 희망자 전원에게 고용을 의무화하는 거로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2020년엔 70세 취업 기회를 위한 노력도 추가했습니다.

20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 건데요.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보조금도 주고 있습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최창준 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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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고용’ 방법론에선 ‘이견’…일본은 65세까지
    • 입력 2022-12-13 21:25:50
    • 수정2022-12-13 2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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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 문제 취재하는 홍성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권고 핵심 내용 중 하나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정년을 연장하란 의미인건가요?

[기자]

권고안을 만든 연구회 측에 물어보니까 계속 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권고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방점은 '규제 완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년 이전과 이후 노동법을 똑같이 적용할 게 아니라 정년이 지난 사람에겐 일할 기회를 준다는 관점에서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근속연수에 따라 주던 월급을 직무나 성과에 따라 주는 거로 바꾸려면 회사의 룰,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는 전체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60세 이상자의 동의로 가능하게 해주자는 겁니다.

기업이 더 쉽게 임금을 깎거나 조정할 수 있죠.

[앵커]

노동계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

노동계도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선 권고안을 만든 연구회와 입장 차이가 큰 데요.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 '임계장'이란 말이 있죠.

퇴직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열악한 처우 속에 노후 빈곤을 겪게 되는데요.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연장해서 기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연장 시점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와 일치시켜야 소득 단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앵커]

어쨌든 고령화의 충격을 줄이려면 사회적 논의가 시급할 텐데 도움이 될 만한 사례는 없습니까?

[기자]

학계, 노동계 할 것 없이 주목하는 게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했는데요.

일본 기업은 일단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란 걸 하게 했는데요.

여기엔 정년의 폐지나 연장, 재고용 제도의 도입이 포함됩니다.

이 셋 중 하나를 꼭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1990년 '노력 의무'로 처음 도입됐다가 2012년엔 희망자 전원에게 고용을 의무화하는 거로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2020년엔 70세 취업 기회를 위한 노력도 추가했습니다.

20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 건데요.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보조금도 주고 있습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최창준 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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