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정년 연장’ 어떻게?
입력 2022.12.13 (23:37)
수정 2022.12.1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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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개편 권고안으로 윤곽이 드러났죠.
그런데 이 권고안에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도 담겨있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계속 고용'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년연장에 대해 논의를 하자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이제 더는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인 겁니까?
[앵커]
앞서 보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도 만 60세 이상의 고용을 권고한 것일 텐데요.
몇 세까지 정년연장을 검토하라는 겁니까?
[앵커]
근로자의 정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경영계의 고민은 뭡니까?
[앵커]
어제 연구회가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따른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임금 체계를 바꾸면 '계속 고용'도 가능하단 겁니까?
[앵커]
노동계 입장은 뭡니까?
[앵커]
정년 연장의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중요한데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지난해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앵커]
일본의 사례를 토대 삼아 우리도 정년연장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텐데요.
허점을 줄이기 위해선 어떤 점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까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개편 권고안으로 윤곽이 드러났죠.
그런데 이 권고안에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도 담겨있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계속 고용'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년연장에 대해 논의를 하자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이제 더는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인 겁니까?
[앵커]
앞서 보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도 만 60세 이상의 고용을 권고한 것일 텐데요.
몇 세까지 정년연장을 검토하라는 겁니까?
[앵커]
근로자의 정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경영계의 고민은 뭡니까?
[앵커]
어제 연구회가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따른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임금 체계를 바꾸면 '계속 고용'도 가능하단 겁니까?
[앵커]
노동계 입장은 뭡니까?
[앵커]
정년 연장의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중요한데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지난해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앵커]
일본의 사례를 토대 삼아 우리도 정년연장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텐데요.
허점을 줄이기 위해선 어떤 점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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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2-14 00:33:17

[앵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개편 권고안으로 윤곽이 드러났죠.
그런데 이 권고안에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도 담겨있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계속 고용'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년연장에 대해 논의를 하자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이제 더는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인 겁니까?
[앵커]
앞서 보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도 만 60세 이상의 고용을 권고한 것일 텐데요.
몇 세까지 정년연장을 검토하라는 겁니까?
[앵커]
근로자의 정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경영계의 고민은 뭡니까?
[앵커]
어제 연구회가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따른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임금 체계를 바꾸면 '계속 고용'도 가능하단 겁니까?
[앵커]
노동계 입장은 뭡니까?
[앵커]
정년 연장의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중요한데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지난해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앵커]
일본의 사례를 토대 삼아 우리도 정년연장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텐데요.
허점을 줄이기 위해선 어떤 점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까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개편 권고안으로 윤곽이 드러났죠.
그런데 이 권고안에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도 담겨있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계속 고용'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년연장에 대해 논의를 하자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이제 더는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인 겁니까?
[앵커]
앞서 보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도 만 60세 이상의 고용을 권고한 것일 텐데요.
몇 세까지 정년연장을 검토하라는 겁니까?
[앵커]
근로자의 정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경영계의 고민은 뭡니까?
[앵커]
어제 연구회가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따른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임금 체계를 바꾸면 '계속 고용'도 가능하단 겁니까?
[앵커]
노동계 입장은 뭡니까?
[앵커]
정년 연장의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중요한데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지난해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앵커]
일본의 사례를 토대 삼아 우리도 정년연장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텐데요.
허점을 줄이기 위해선 어떤 점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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