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음식물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 적발

입력 2022.12.14 (07:57) 수정 2022.12.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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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수집·운반업체를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업체는 지난 10월 울주군 내 학교와 병원 등 22곳과 천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뒤, 수거한 폐기물중 31%만 재활용업체로 넘기고, 나머지는 가축농가에 사료로 제공하는 등 불법 처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울주군은 보고 있습니다.

A업체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사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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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음식물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 적발
    • 입력 2022-12-14 07:57:03
    • 수정2022-12-14 08:07:08
    뉴스광장(울산)
울산시 울주군이 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수집·운반업체를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업체는 지난 10월 울주군 내 학교와 병원 등 22곳과 천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뒤, 수거한 폐기물중 31%만 재활용업체로 넘기고, 나머지는 가축농가에 사료로 제공하는 등 불법 처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울주군은 보고 있습니다.

A업체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사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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