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창 사건 국가배상 판단 다시 하라” 파기환송

입력 2022.12.14 (09:17) 수정 2022.12.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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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군인이 민간인을 살해한 ‘거창 양민학살 사건(거창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희생자 유족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거창 사건 유가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사실상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대법원이 거창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두 번쨉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민법상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창사건은 시기와 내용 및 성격상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라며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군인들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경남 거창 일대에서 민간인 수백 명을 사살했습니다.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을 습격한 직후 군이 취한 조치였습니다.

1996년 1월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지만 이 법에는 배상·보상 규정이 없었고, 유가족 2명은 2017년 4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2010년 6월 30일로부터 3년을 넘긴 시점에서 소송을 냈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의혹 사건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16년에도 거창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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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거창 사건 국가배상 판단 다시 하라” 파기환송
    • 입력 2022-12-14 09:17:19
    • 수정2022-12-14 09:29:43
    사회
한국전쟁 당시 군인이 민간인을 살해한 ‘거창 양민학살 사건(거창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희생자 유족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거창 사건 유가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사실상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대법원이 거창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두 번쨉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민법상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창사건은 시기와 내용 및 성격상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라며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군인들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경남 거창 일대에서 민간인 수백 명을 사살했습니다.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을 습격한 직후 군이 취한 조치였습니다.

1996년 1월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지만 이 법에는 배상·보상 규정이 없었고, 유가족 2명은 2017년 4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2010년 6월 30일로부터 3년을 넘긴 시점에서 소송을 냈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의혹 사건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16년에도 거창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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