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 전담 인력 배치…실효성 ‘미지수’
입력 2022.12.14 (19:24)
수정 2022.12.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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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만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항만안전점검관' 도입에 따라 부산항에도 처음으로 전담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항만 현장의 중대재해 사고를 줄일 거란 기대가 나오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
법률의 핵심은 '항만안전점검관'이라는, 항만의 안전관리를 진두지휘할 책임자를 두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부산항에도 점검관 1명이 배치됐습니다.
이 안전책임자의 권한은 막대합니다.
법에 따라 모든 항만 하역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만드는데, 이 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해 승인하는 권한을 점검관이 갖습니다.
또, 이행 여부에 따라 시정 조치와 보완 명령도 내립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기한은 올해 말까지.
부산의 항만 하역사 53곳 중에 현재 절반 정도가 안전관리계획서를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임영훈/부산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 "(항만안전점검관이) 정기적으로 항만 현장을 점검하게 됨에 따라 항만 안전관리 시스템이 지금보다는 많이 체계화될 거라 봅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1명뿐인 항만안전점검관 인력입니다.
부산 항만 당국은 1명이 50여 곳의 사업장을 총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부산항만공사 인력을 신규 채용해 지원 인력 5명을 보강했습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집행 과정에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겹치거나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근로감독관과 항만안전점검관의 권한과 책임, 선사와 하역사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실효성보다는 보여주기, 생색내기에 급급해 만들어지다 보니 법의 안전에 대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초래하는 게 현실인데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조기에 발굴해서 법을 개정,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국 11개 항만에 1명씩 배치해야 하는 항만안전점검관.
하지만 절반이 넘는 7개 항만이 지원자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점검관 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최유리
항만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항만안전점검관' 도입에 따라 부산항에도 처음으로 전담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항만 현장의 중대재해 사고를 줄일 거란 기대가 나오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
법률의 핵심은 '항만안전점검관'이라는, 항만의 안전관리를 진두지휘할 책임자를 두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부산항에도 점검관 1명이 배치됐습니다.
이 안전책임자의 권한은 막대합니다.
법에 따라 모든 항만 하역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만드는데, 이 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해 승인하는 권한을 점검관이 갖습니다.
또, 이행 여부에 따라 시정 조치와 보완 명령도 내립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기한은 올해 말까지.
부산의 항만 하역사 53곳 중에 현재 절반 정도가 안전관리계획서를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임영훈/부산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 "(항만안전점검관이) 정기적으로 항만 현장을 점검하게 됨에 따라 항만 안전관리 시스템이 지금보다는 많이 체계화될 거라 봅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1명뿐인 항만안전점검관 인력입니다.
부산 항만 당국은 1명이 50여 곳의 사업장을 총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부산항만공사 인력을 신규 채용해 지원 인력 5명을 보강했습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집행 과정에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겹치거나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근로감독관과 항만안전점검관의 권한과 책임, 선사와 하역사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실효성보다는 보여주기, 생색내기에 급급해 만들어지다 보니 법의 안전에 대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초래하는 게 현실인데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조기에 발굴해서 법을 개정,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국 11개 항만에 1명씩 배치해야 하는 항만안전점검관.
하지만 절반이 넘는 7개 항만이 지원자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점검관 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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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4 19:24:22
- 수정2022-12-14 19:44:56
[앵커]
항만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항만안전점검관' 도입에 따라 부산항에도 처음으로 전담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항만 현장의 중대재해 사고를 줄일 거란 기대가 나오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
법률의 핵심은 '항만안전점검관'이라는, 항만의 안전관리를 진두지휘할 책임자를 두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부산항에도 점검관 1명이 배치됐습니다.
이 안전책임자의 권한은 막대합니다.
법에 따라 모든 항만 하역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만드는데, 이 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해 승인하는 권한을 점검관이 갖습니다.
또, 이행 여부에 따라 시정 조치와 보완 명령도 내립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기한은 올해 말까지.
부산의 항만 하역사 53곳 중에 현재 절반 정도가 안전관리계획서를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임영훈/부산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 "(항만안전점검관이) 정기적으로 항만 현장을 점검하게 됨에 따라 항만 안전관리 시스템이 지금보다는 많이 체계화될 거라 봅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1명뿐인 항만안전점검관 인력입니다.
부산 항만 당국은 1명이 50여 곳의 사업장을 총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부산항만공사 인력을 신규 채용해 지원 인력 5명을 보강했습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집행 과정에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겹치거나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근로감독관과 항만안전점검관의 권한과 책임, 선사와 하역사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실효성보다는 보여주기, 생색내기에 급급해 만들어지다 보니 법의 안전에 대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초래하는 게 현실인데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조기에 발굴해서 법을 개정,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국 11개 항만에 1명씩 배치해야 하는 항만안전점검관.
하지만 절반이 넘는 7개 항만이 지원자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점검관 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최유리
항만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항만안전점검관' 도입에 따라 부산항에도 처음으로 전담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항만 현장의 중대재해 사고를 줄일 거란 기대가 나오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
법률의 핵심은 '항만안전점검관'이라는, 항만의 안전관리를 진두지휘할 책임자를 두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부산항에도 점검관 1명이 배치됐습니다.
이 안전책임자의 권한은 막대합니다.
법에 따라 모든 항만 하역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만드는데, 이 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해 승인하는 권한을 점검관이 갖습니다.
또, 이행 여부에 따라 시정 조치와 보완 명령도 내립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기한은 올해 말까지.
부산의 항만 하역사 53곳 중에 현재 절반 정도가 안전관리계획서를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임영훈/부산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 "(항만안전점검관이) 정기적으로 항만 현장을 점검하게 됨에 따라 항만 안전관리 시스템이 지금보다는 많이 체계화될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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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항만 당국은 1명이 50여 곳의 사업장을 총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부산항만공사 인력을 신규 채용해 지원 인력 5명을 보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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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과 항만안전점검관의 권한과 책임, 선사와 하역사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실효성보다는 보여주기, 생색내기에 급급해 만들어지다 보니 법의 안전에 대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초래하는 게 현실인데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조기에 발굴해서 법을 개정,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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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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