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김영만 前 군위군수 무죄 선고
입력 2022.12.14 (19:47)
수정 2022.12.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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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교육 발전기금을 예치한 은행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군위농협의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업무상 배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이던 김 전 군수는 군위축협에 예치된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면서, 2천5백만 원 상당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군위농협의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업무상 배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이던 김 전 군수는 군위축협에 예치된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면서, 2천5백만 원 상당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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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 김영만 前 군위군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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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4 19:47:20
- 수정2022-12-14 19:58:55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교육 발전기금을 예치한 은행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군위농협의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업무상 배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이던 김 전 군수는 군위축협에 예치된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면서, 2천5백만 원 상당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군위농협의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업무상 배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이던 김 전 군수는 군위축협에 예치된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면서, 2천5백만 원 상당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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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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