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법 ‘1호 사건’ 삼표 정도원 회장 소환 조사

입력 2022.12.15 (06:27) 수정 2022.12.1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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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로 3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죠.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사고였는데 수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이종신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종신 대표이사를 넘어선 실질적 소유주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최근 소환 조사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3명의 노동자가 숨진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암석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사고로 기록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약 다섯 달 간의 수사 끝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장 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이종신 대표이사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 대표를 넘어서 삼표산업을 지배하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지난달 소환 조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피의자이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소환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모른다며 수사는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표 측은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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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중대재해법 ‘1호 사건’ 삼표 정도원 회장 소환 조사
    • 입력 2022-12-15 06:27:19
    • 수정2022-12-15 06: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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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로 3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죠.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사고였는데 수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이종신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종신 대표이사를 넘어선 실질적 소유주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최근 소환 조사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3명의 노동자가 숨진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암석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사고로 기록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약 다섯 달 간의 수사 끝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장 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이종신 대표이사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 대표를 넘어서 삼표산업을 지배하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지난달 소환 조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피의자이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소환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모른다며 수사는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표 측은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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