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입력 2022.12.15 (12:30) 수정 2022.12.15 (12: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가 윤 의원의 도움으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 입력 2022-12-15 12:30:43
    • 수정2022-12-15 12:37:39
    뉴스 12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가 윤 의원의 도움으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