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자리 줄게, 전세금 빼서 2억 원 줘” 국립대 교수 징역 5년
입력 2022.12.15 (21:49)
수정 2022.12.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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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수 자리를 주겠다며 전세금을 빼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자금 마련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교육 공무원이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 창원대학교 음악과 A 교수가 교수 채용 지원 예정자 B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1심 법원은 A 교수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A 교수와 B씨의 대화 녹취록을 토대로 뇌물 요구 의혹을 사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록에서 A교수는 "전세금을 빼는 방법으로 2억 원을 마련하고, 총장을 통해 자리를 확보한다, 모 교수에게 1억 원을 주면 그를 통해 다른 교수에게 부탁을 해 채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억 원의 사용처와 자금 마련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뇌물 요구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B씨가 뇌물 요구를 거절하자, 교수로 선발되지 못하게 방해한 정황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1학기 교수 채용 전공 심사 과정에서 B씨에게 최하점을 매기는가 하면, B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교수로 채용될 상황이 되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동료 심사위원들을 고발해 채용 절차가 중도 종결에 이르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가 교육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창원대 음악과 교수 채용과 관련해 또 다른 지원 예정자 가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원대 전 교수와 언론인도 각각 징역 2년과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악과 교수 채용을 놓고 수년에 걸친 비위로 3명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창원대는 지난 9월부터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음악과 채용 절차상의 문제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대는 그러나 잇딴 비위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교수 채용 과정의 개선점을 찾기 위한 전담팀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부민
교수 자리를 주겠다며 전세금을 빼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자금 마련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교육 공무원이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 창원대학교 음악과 A 교수가 교수 채용 지원 예정자 B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1심 법원은 A 교수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A 교수와 B씨의 대화 녹취록을 토대로 뇌물 요구 의혹을 사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록에서 A교수는 "전세금을 빼는 방법으로 2억 원을 마련하고, 총장을 통해 자리를 확보한다, 모 교수에게 1억 원을 주면 그를 통해 다른 교수에게 부탁을 해 채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억 원의 사용처와 자금 마련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뇌물 요구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B씨가 뇌물 요구를 거절하자, 교수로 선발되지 못하게 방해한 정황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1학기 교수 채용 전공 심사 과정에서 B씨에게 최하점을 매기는가 하면, B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교수로 채용될 상황이 되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동료 심사위원들을 고발해 채용 절차가 중도 종결에 이르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가 교육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창원대 음악과 교수 채용과 관련해 또 다른 지원 예정자 가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원대 전 교수와 언론인도 각각 징역 2년과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악과 교수 채용을 놓고 수년에 걸친 비위로 3명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창원대는 지난 9월부터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음악과 채용 절차상의 문제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대는 그러나 잇딴 비위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교수 채용 과정의 개선점을 찾기 위한 전담팀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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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5 2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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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자리를 주겠다며 전세금을 빼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자금 마련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교육 공무원이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 창원대학교 음악과 A 교수가 교수 채용 지원 예정자 B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1심 법원은 A 교수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A 교수와 B씨의 대화 녹취록을 토대로 뇌물 요구 의혹을 사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록에서 A교수는 "전세금을 빼는 방법으로 2억 원을 마련하고, 총장을 통해 자리를 확보한다, 모 교수에게 1억 원을 주면 그를 통해 다른 교수에게 부탁을 해 채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억 원의 사용처와 자금 마련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뇌물 요구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B씨가 뇌물 요구를 거절하자, 교수로 선발되지 못하게 방해한 정황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1학기 교수 채용 전공 심사 과정에서 B씨에게 최하점을 매기는가 하면, B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교수로 채용될 상황이 되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동료 심사위원들을 고발해 채용 절차가 중도 종결에 이르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가 교육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창원대 음악과 교수 채용과 관련해 또 다른 지원 예정자 가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원대 전 교수와 언론인도 각각 징역 2년과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악과 교수 채용을 놓고 수년에 걸친 비위로 3명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창원대는 지난 9월부터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음악과 채용 절차상의 문제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대는 그러나 잇딴 비위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교수 채용 과정의 개선점을 찾기 위한 전담팀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부민
교수 자리를 주겠다며 전세금을 빼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자금 마련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교육 공무원이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 창원대학교 음악과 A 교수가 교수 채용 지원 예정자 B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1심 법원은 A 교수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A 교수와 B씨의 대화 녹취록을 토대로 뇌물 요구 의혹을 사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록에서 A교수는 "전세금을 빼는 방법으로 2억 원을 마련하고, 총장을 통해 자리를 확보한다, 모 교수에게 1억 원을 주면 그를 통해 다른 교수에게 부탁을 해 채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억 원의 사용처와 자금 마련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뇌물 요구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B씨가 뇌물 요구를 거절하자, 교수로 선발되지 못하게 방해한 정황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1학기 교수 채용 전공 심사 과정에서 B씨에게 최하점을 매기는가 하면, B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교수로 채용될 상황이 되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동료 심사위원들을 고발해 채용 절차가 중도 종결에 이르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가 교육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창원대 음악과 교수 채용과 관련해 또 다른 지원 예정자 가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원대 전 교수와 언론인도 각각 징역 2년과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악과 교수 채용을 놓고 수년에 걸친 비위로 3명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창원대는 지난 9월부터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음악과 채용 절차상의 문제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대는 그러나 잇딴 비위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교수 채용 과정의 개선점을 찾기 위한 전담팀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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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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