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중대재해 예방 조례 제정…내년부터 시행
입력 2022.12.19 (12:55)
수정 2022.12.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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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대응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대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새 조례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란 지적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정책을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대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새 조례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란 지적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정책을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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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첫 중대재해 예방 조례 제정…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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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9 12:55:05
- 수정2022-12-19 12:57:55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2/12/19/300_5632161.jpg)
경기도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대응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대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새 조례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란 지적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정책을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대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새 조례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란 지적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정책을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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