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 판결 항소…“SK주식도 분할해야”

입력 2022.12.19 (19:21) 수정 2022.12.19 (1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분할을 요구한 SK 그룹 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 부터 상속·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혼인 기간 중 2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으로 이후 노 관장의 내조를 통해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중 50% 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소영, 이혼 판결 항소…“SK주식도 분할해야”
    • 입력 2022-12-19 19:21:56
    • 수정2022-12-19 19:50:09
    뉴스 7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분할을 요구한 SK 그룹 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 부터 상속·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혼인 기간 중 2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으로 이후 노 관장의 내조를 통해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중 50% 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