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으로 일어난 재해, 업무상 재해봐야

입력 2004.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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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가 끝난 뒤의 회식이라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이 회식으로 인해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7월 강원도 모릿재 터널 공사에서 일했던 용접공 안 모씨는 동료 4명과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다 차량 사고로 숨졌습니다.
안씨의 가족은 공사장 작업반장이 회식을 주최하고 업무 지시도 했으며 사고 차량도 작업반장이 운전했기 때문에 안 씨가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김진선(사망자 유가족): 그분이 내 수입으로 한 가정을 이끌어 나오던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사망한 상황에서는 황당하죠...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업무가 끝난 뒤 안 씨가 회식에 참석한 것은 개인 용무라며 유족보상금 지급 등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씨의 가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안 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무관리 차원에서 작업반장이 비용 전액을 부담한 회식에 안 씨가 참석했으며 작업반장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는 등 지배나 관리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당직 근로자도 사고 당시 상황이 업무의 연속성상에 있다고 해석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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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으로 일어난 재해, 업무상 재해봐야
    • 입력 2004-04-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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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가 끝난 뒤의 회식이라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이 회식으로 인해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7월 강원도 모릿재 터널 공사에서 일했던 용접공 안 모씨는 동료 4명과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다 차량 사고로 숨졌습니다. 안씨의 가족은 공사장 작업반장이 회식을 주최하고 업무 지시도 했으며 사고 차량도 작업반장이 운전했기 때문에 안 씨가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김진선(사망자 유가족): 그분이 내 수입으로 한 가정을 이끌어 나오던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사망한 상황에서는 황당하죠...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업무가 끝난 뒤 안 씨가 회식에 참석한 것은 개인 용무라며 유족보상금 지급 등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씨의 가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안 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무관리 차원에서 작업반장이 비용 전액을 부담한 회식에 안 씨가 참석했으며 작업반장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는 등 지배나 관리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당직 근로자도 사고 당시 상황이 업무의 연속성상에 있다고 해석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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