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등 침해 108억 배상 합의

입력 2004.04.30 (21:19) 수정 2004.09.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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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108억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이 나왔습니다.
서울 도곡동 진달래 1차 아파트 주민들이 도곡동 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은 일조권과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위자료 등을 모두 포함해 108억원의 배상합의금으로 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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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조권 등 침해 108억 배상 합의
    • 입력 2004-04-30 21:17:42
    • 수정2004-09-06 16:32:25
    뉴스타임
⊙기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108억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이 나왔습니다. 서울 도곡동 진달래 1차 아파트 주민들이 도곡동 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은 일조권과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위자료 등을 모두 포함해 108억원의 배상합의금으로 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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